김정호 의원,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18세→21세 연장 법안 발의

김명규 기자 2021. 1.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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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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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이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 역시 33.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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