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동주택 환경 지원사업 접수..최대 5천만원

배성윤 2021. 1.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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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연천군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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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연천군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각각 첨부해 공사내역서와 함께 연천군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30년 이상 단지는 최대 90%)이고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 배점표를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보수공사의 경우 배점을 높게 하고, 단지 내 쉼터 등의 보수 또는 개선 공사를 포함할 경우에도 추가 가점이 부여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은 지난해 10개 단지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00개 단지에 1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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