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트래픽 1/3은 '구글·넷플·페북' 공룡이 쓴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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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사) 3사의 일 평균 합산 트래픽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33.9%를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구글과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 망 트래픽 점유율 상위 3위를 싹쓸이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을 제외하곤 사실상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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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12월 사이 국내 네트워크 트래픽을 세부적으로 측정한 결과, 국내 인터넷 트래픽 이용률이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구글이다. 하루평균 8226만7826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25.9%를 점유했다. 넷플릭스는 하루 이용자 수가 네이버(5701만명), 카카오(5521만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174만명에 불과했지만,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해 구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고용량 영상 데이터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3위는 하루 평균 1432만명이 찾았고, 전체 트래픽의 3.2%를 점유한 페이스북이 차지했다. 반면 국내 1, 2위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각각 1.8%, 1.4%에 불과했다. 구글 유튜브와 비교하면 무려 14배,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구글과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 망 트래픽 점유율 상위 3위를 싹쓸이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을 제외하곤 사실상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쓰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연간 수백억원을 망 이용료와 지불해왔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연간 734억원을 통신사에 냈고, 카카오도 연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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