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랑화폐, '3월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4월부터 결제 가능

광명=김동우 기자 2021. 1.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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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3월까지 광명사랑화폐 모든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을 해야 4월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별도의 가맹 신청 없이 광명사랑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4월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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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3월까지 광명사랑화폐 모든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을 해야 4월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3월까지 광명사랑화폐 모든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을 해야 4월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별도의 가맹 신청 없이 광명사랑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4월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당초 발행목표인 87억보다 453억을 초과 한 540억(카드등록 10만1000건)원의 광명사랑화폐를 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억이 늘어난 600억을 발행할 계획이며 10% 인센티브 혜택(구매한도 월100만원)을 연중 진행한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구매 한도는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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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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