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자 모집

경남=임승제 기자 2021. 1. 18.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의령군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청,/사진=의령군 제공.
농지구입 등 3억 한도 융자…2월 10일까지 신청

경남 의령군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10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055-570-4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머니S 주요뉴스]
"부끄러워요"… 박민정, 상의 벗으니 볼륨감 '헉!'
흠뻑 젖은 女 모델, 비키니 끊길 듯한 풍만함
이시영 35억짜리 집 얼마나 좋길래… "으리으리"
女 아나운서, 침대에 누워 속옷 내리며 '야릇'
입양아들과 불륜女… 남편 "나 잘 때 아들 방으로"
[연예담] 안방극장 '드라마 대전' 승자는?
탁재훈 당황시킨 신조어 '최최차차' 뭐길래?
제니, 유튜브 개설 하루 만에 골드버튼… 어떻길래?
'경이로운 소문' 시즌2 먹구름?… 작가 중도 하차
하희라 "4번 유산했다"… 힘든 고백한 이유는?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