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첫 재판 3월 연기..전현직 검사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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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재판이 두 달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추성엽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A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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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재판이 두 달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추성엽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A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1일로 연기했다. 애초 기일은 이달 19일이었다.
A 검사와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각각 지난 6일, 7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술접대 의혹의 첫 재판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지 약 5개월 후에나 열리게 됐다.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16일 한 언론사에 친필 편지를 보내 "2019년 7월 검찰 출신 이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가동했다. 지난달 8일, 약 두 달간의 긴 수사 끝에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향응 비용을 부담한 김 전 회장도 재판에 넘겼지만, 술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2명은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기준인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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