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기출연기관법' 발의.."재정걱정 없이 연구 몰입"

강민구 2021. 1.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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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해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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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본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근거
조 의원 "안정적 재원 필수..개정안 통과 최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해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안정적 재정재원이 필수”라며 “연구자들이 재원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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