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일부 방역수칙 조정

최현구 기자 2021. 1.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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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조정했다.

조정되는 조치로는 Δ카페 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Δ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Δ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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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양승조 충남지사.©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1월11∼17일) 사이 7.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조정했다.

Δ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Δ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Δ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조치로는 Δ카페 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Δ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Δ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 참여 등이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했다.

도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정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적 인원 참여 등이 이뤄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키고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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