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년6개월 실형..변호인단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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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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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변호인단 "전 대통령 직권 남용으로 기업 자유와 재산권침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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