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신청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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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정부에서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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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진도군은 정부에서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은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신청을 돕기 위해 진도읍사무소에 별도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접수를 돕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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