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공매도 금지, 결국 풀어야..주가 거품 부작용 우려"

이준성 기자 2021. 1.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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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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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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