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 간부..무효 처리·징계 예정

박은희 2021.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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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경감 승진 시험에 응시한 A 경위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에서 치러진 경찰 정기 승진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당일 승진 시험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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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경찰 간부가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경감 승진 시험에 응시한 A 경위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에서 치러진 경찰 정기 승진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3개 과목 중 2교시 경찰행정법 시험 중 부정행위가 노출된 A 경위는 곧바로 퇴실 조치됐다.

당일 승진 시험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청문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정확한 부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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