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연립주택, '미니 재건축'으로 1만가구 공급한다

권화순 기자 2021.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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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별도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한다.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운 공급 '카드'로 꺼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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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별도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한다.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 청사에서 비대면으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택공급 분야는 국토부와 서울시, 세제 분야는 기획재정부, 금융분야는 금융감독원, 탈세 분야는 국세청이 각각 맡아 그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운 공급 '카드'로 꺼냈다. 이 공급 모델을 올 하반기 신규 도입, 현재 5800가구를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개발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조례상 250%인 최대 용적률을 360%까지 올려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해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장, 대상지를 기존 207에서 307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확대된다. 앞으로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된다. 주택지분의 20~40%만 초기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 분양을 받은 뒤 수십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주택 유형을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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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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