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346명 단속..부정청약 205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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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Δ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Δ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100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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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매매 84명·불법전매 21명도..329명 추가 수사중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관련 자료를 보면 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84명(24.3%)과 불법전매 21명(6.1%)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외에 329명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과도 협조해 분양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첩보수집을 벌이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를 특별 단속해 총 387건(2140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Δ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Δ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1002명에 달했다. 교란행위 비중은 전체 단속된 인원의 46.8%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사건은 관할 지자체와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을 병행하고 있다"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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