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다음달부터 VIP 선정 문턱 높인다

홍유담 2021. 1.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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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VIP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제휴 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액의 50%만 VIP 선정에 활용되는 구매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신세계 제휴카드와 현금뿐 아니라 타사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100% 인정됐지만, 이제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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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VIP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제휴 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액의 50%만 VIP 선정에 활용되는 구매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를 들어 타사 카드나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면 절반인 50만 원만 인정받는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신세계 제휴카드와 현금뿐 아니라 타사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100% 인정됐지만, 이제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올해 1월까지 결제한 것은 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VIP 등급은 총 6단계로, 1년간 결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최고 등급인 트리니티는 구매 금액 최상위 999명에게 주어지고,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등급은 각각 6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이면 선정될 수 있다. VIP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과 라운지 이용, 전용 주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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