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추진

고석중 2021. 1.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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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수도 사용료는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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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6개월 30%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유보
군산시청 (사진=뉴시스 DB)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837 개소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는 1만 846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달한다.

상수도 사용료는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이 유보된다.

이번 감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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