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열자 돌아온 카공족.. "1시간 제한? 확인 못하죠"

김경은 기자 2021. 1.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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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약 두 달 만에 카페가 활기를 되찾았다.

 ━직장인·카공족 "숨통 트여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밤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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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첫날인 1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이 붐비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약 두 달 만에 카페가 활기를 되찾았다. 점심시간엔 식후 커피를 즐기려는 직장인들로 도심 카페 이곳저곳이 붐볐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도 자리를 메웠다. 다만 ‘2인 이상 1시간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직장인·카공족 “숨통 트여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밤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되는 대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계와 점주들은 전날부터 손님 맞이에 들뜬 모습을 보였다. 카페 업종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매장 운영이 금지돼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날 광화문 일대 카페는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붐볐다. 오전 8시 전에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하모씨(30)는 “출근 전 샌드위치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들렀다”며 “회사에 일찍 도착하는 날이면 카페에서 아침을 떼우고 커피 한잔 사서 출근하곤 했는데 이런 여유를 부리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기뻐했다.

정오를 넘기자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한 스타벅스 매장에선 주문을 위한 대기줄에만 10명 이상 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일부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탓에 좌석도 만석이었다.
‘카공족’도 다시 등장했다. 카페 창가 좌석과 콘센트 좌석엔 노트북이나 책, 서류 등을 펴고 커피를 마시는 고객들이 눈에 띄었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5)는 “카페에서 공부를 해야 잘 되는 편이라 어제부터 매장 열기만을 기다렸다”며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자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다시 등장했다. /사진=김경은 기자



마스크 벗고 대화… ‘방역 구멍’ 우려



커피전문점 업계와 카페 점주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홀 금지 버티느라 고생했다”며 점주들을 독려하는 글이 게재됐다. 다만 “아직까진 (포장·배달만 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더러 있었다.

방역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카페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방역 수칙이 통하지 않았다.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를 하는 고객들이 다수 포착됐다. 마스크를 턱 끝에 걸친 채 노트북을 하는 카공족도 눈에 띄었다.

A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음료 드실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부탁드린다’고 안내를 하지만 음료를 받고 자리로 가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게 대다수”라며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2인 이상 방문 시 1시간 내로 매장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B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규정상으로는 2인 이상 고객은 1시간 이상 이용을 못한다”면서도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이상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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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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