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들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아파트 건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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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들이 18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와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개정 이유로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다른 시·도들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 발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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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8/yonhap/20210118144648987ydnu.jpg)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원들이 18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와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호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이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개정 이유로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다른 시·도들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 발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4가지 시설물은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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