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지인 살해하고 시신 불 태운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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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 태워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씨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흥시의 한 낚시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다투다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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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 태워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씨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흥시의 한 낚시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 태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는 당일 오전 9시쯤 ‘불에 탄 시신이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다투다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벌인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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