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간 간격 벌어진 카페

조태형 기자 2021. 1.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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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좌석이 50%만 활용돼 좌석 간 간격이 떨어져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2021.1.18/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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