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종합]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추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 물러날 줄 알았다"
- 박범계 "사시 준비생 임시 구제조치 검토하겠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 사퇴 [종합]
- [단독]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2019년 한국 망명했다
- 다음달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망…누가 먼저 맞을까?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FI “1조 돌려달라”…정용진 ‘머니게임’ 毒 됐나
- 대만 치어리더 한국스포츠 첫 진출…K리그 수원FC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