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1일부터 119에 장난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상향된다.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상향된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등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소방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입 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다.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2월 중 고시로 제정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세만 2,300만원… 청담동 '펜트하우스' 살펴보니
- [속보]文대통령 '윤석열, 정치 생각하며 검찰총장 역할하지 않아'
- 원형탈모 앓은 임산부, 유산 위험 높다?
- '마스크 잘 써서…' 부산시 확진자 지하철 동선 비공개 논란
- [잇써보니] '4개의 눈' 갤럭시S21 울트라, 야간에 10배 줌으로 찍어도 또렷
- 택시·승용차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 낮추는 환기법은?
- 카카오T도 배너 광고 띄운다…500만 유저 반응은
- 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구속…아빠는 숨진 채 발견
- 트럼프, 플로리다에 '왕국' 세우나…신당 창당 출마설까지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소식에…'정정당당 실력 입증' vs '死神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