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

이지성 기자 2021. 1.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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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119에 장난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상향된다.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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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
[서울경제] 오는 21일부터 119에 장난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18일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상향된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등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소방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입 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다.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2월 중 고시로 제정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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