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규모 위험시설 5곳 지정·1곳 해제

강신욱 2021. 1.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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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5곳을 신규 지정하고 1곳은 지정 해제했다.

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로 1곳, 소교량 1곳, 세천 3곳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소규모 위험시설은 금왕읍 사창리 사창농로와 금왕읍 호산리 소교량인 호산1교다.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감곡면 문촌리 구라우 세천은 소규모 위험시설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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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이 5곳을 신규 지정하고 1곳은 지정 해제했다.

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로 1곳, 소교량 1곳, 세천 3곳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소규모 위험시설은 금왕읍 사창리 사창농로와 금왕읍 호산리 소교량인 호산1교다.

삼성면 대야리와 생극면 관성리·임곡리의 세천 3곳도 새로 지정했다.

이들 소규모 위험시설은 올해부터 예산을 들여 보수·정비한다.

사창농로는 7000만원을 들여 농로를 보수하고, 호산1교는 10억원으로 교량을 다시 놓는다.

대야리 세천과 관성1리 세천, 임곡리 세천은 각각 6억원, 1억5000만원, 6억원을 각각 들여 정비한다.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감곡면 문촌리 구라우 세천은 소규모 위험시설에서 해제됐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를 우려하는, 안전점검에서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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