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변호인단 "재판부 판단 유감"
박정일 2021. 1. 18. 14:42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본질을 고려해볼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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