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없이 엄마에게 죽은 8세.."부패로 사인 확인도 안 된다"

김지성 기자 2021. 1.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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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 의해 숨진 8세 여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이 진행됐으나 시신 부패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과수에서 친모 A씨(44)에 숨진 B양(8)의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한 사인 미상' 소견이 전달됐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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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친모에 의해 숨진 8세 여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이 진행됐으나 시신 부패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과수에서 친모 A씨(44)에 숨진 B양(8)의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한 사인 미상' 소견이 전달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가 심해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B양을 방치하다가 15일 오후 3시37분쯤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6일 퇴원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3년 B양을 낳았다. 하지만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신고 등의 문제로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B양의 아버지이자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C씨는 A씨가 딸 B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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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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