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탁상자문 금지 정당하다".. 법원, 공정위 행정명령 취소

김노향 기자 2021. 1.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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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순구 협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임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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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 판결했다.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협회와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사업자에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9년 10월28일 행위 중지명령과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홈페이지 공표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 진행해 추정가액을 예측하고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공정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의 핵심은 문서 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였다.

문서 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어 2012년 이사회에서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가격 제시에서 범위가격 제시로 변경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경쟁 제한이 아닌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도 탁상자문이 가격쇼핑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감정평가산업 발전개선방안'을 발표해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과 특정가액 요구 금지 등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했다.

이를테면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 탁상감정을 의뢰하는데 사전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재판부는 구두 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 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술평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협의 등 평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쇼핑과 동일한 성격의 기술등급쇼핑 등을 금지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순구 협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임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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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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