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청년 의무공천 제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조민주 기자 2021. 1.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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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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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6.3%다.

취업, 주거, 결혼, 임신·출산 등 중요한 청년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은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무공천이 시행된 이후 여성의 비중이 28.3%(2018 지선 기준)까지 증가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의무공천을 통해 청년 스스로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로만 정치혁신, 새 인물 등용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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