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청년 의무공천 제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6.3%다.
취업, 주거, 결혼, 임신·출산 등 중요한 청년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은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무공천이 시행된 이후 여성의 비중이 28.3%(2018 지선 기준)까지 증가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의무공천을 통해 청년 스스로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로만 정치혁신, 새 인물 등용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패션의 진정한 완성은 속옷'…아찔한 반전 몸매 드러낸 이유비
- 나경원 '짬짜면'하자…황교익 '양다리? 차라리 '난 단무지' 외쳐라'
- 오정연 '직원 10명 카페, 존폐 고민'…현주엽 '오정연은 말 너무 많다'
- '그알' 신도 성착취·인간농장까지…안산 Y교회 실태 고발(종합)
- [N화보] 누가 51세래? 이영애, 눈 뗄 수 없는 비주얼…묘한 카리스마
- [공식입장] 존박, 코로나19 확진 '무증상…격리시설 입원'
- 한혜진 '폭설 모르고 새벽 배송 시켰다가 기겁…창밖 보고 발 동동'
- 김종국 '양세찬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녀… 증거 잡히면 죽일 것' 선전포고
- '뇌수술' 민병헌 '미리 발견해 다행, 건강하게 돌아오겠다'
- [N샷] 윰댕, 다이어트 성공 모습 공개 '신장이식 후 72㎏까지 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