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판결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워"

김지은 2021. 1.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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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풀어야 할 현안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짚으며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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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강제집행 바람직하지 않아
원고 동의할 수 있는 외교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인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보여온 두 나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다 분명히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풀어야 할 현안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짚으며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2년 넘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요인이 더해졌다는 뜻이다. 애초 정부는 우리 법원이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존중해 이 판결을 기각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일본에선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며 한국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경우 지난 2015년 12·28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 10억엔(108억원)을 투입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해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는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더욱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지금껏 정부는 공동협의체 구성 등 몇가지 해법을 제시했으나 일본 쪽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며 거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은 그거대로 해나가야 된다”며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분야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쪽에서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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