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 업적 홍보한 주민자치위원..벌금 150만원

박슬용 기자 2021. 1.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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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군산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주민자치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홍보 또는 지지하는 글을 지난 2019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십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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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4·15 총선 군산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주민자치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홍보 또는 지지하는 글을 지난 2019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십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7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3월8일까지 군산시의 한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총선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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