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 준감위, 양형 반영 부적절..실형 불가피"

김승한 2021. 1.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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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2021.01.18.이충우기자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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