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연 1%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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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해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 5억원 이내(자부담20%),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등이며 연 1%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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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해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 5억원 이내(자부담20%),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등이며 연 1%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융자자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행하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평택시 농협은행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평택시 식품정책과에 신청하면 경기도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시설교체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031-8024-3750~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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