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이익공유제, 변죽만 울릴 수도..코로나연대기금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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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실효성은 없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며 "코로나연대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는 전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 특수 산업계가 일정 비율의 기금 출연 의무를 지도록 하는 코로나19 특별 연대기금 조성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연대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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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실효성은 없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며 "코로나연대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 가동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익공유제가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이 되면 실효성은 없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는 전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 특수 산업계가 일정 비율의 기금 출연 의무를 지도록 하는 코로나19 특별 연대기금 조성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연대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주문하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을 멈추고 타격이 큰 계층 대상 집중지원과 전 국민 대상 보편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통분담을 위한 연대정신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위공직자 급여를 최소 20% 인하하는 조치도 적극 제안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강욱 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사전 약정대로 공유하는 계약 모델로, 20대 국회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경영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 대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한 상생의 길을 적극 열어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국회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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