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자이 시행사 '공급계약 취소' 고수.."원분양가 근접하게 재분양"

이유진 기자 2021. 1.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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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이 확인된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가 원분양가에 근접하게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행사 측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맞는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청약 세대의 경우 계약 취소시 원분양가를 돌려받게 된다. 이전 소유주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입 후 발생한 가치상승분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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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면피성 공문 아닌, 법과 제도 따를 것"
입주민 "거래질서 위해서라면 원당첨자 처벌해야" 반박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이 확인된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가 원분양가에 근접하게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자이아파트 시행사 측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후 재분양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공공연한 상황”이라며 “계약 취소 이후 확보되는 세대에 대해 재분양을 통한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시장교란 행위를 묵인 방조할 수 없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불법청약 세대가 너무 많고, 세대별 상황이 제각각 다르고, 선의의 피해 여부와 피해 규모를 시행사가 일일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토부 등 행정기관이 당초 불법청약 세대를 시행사에 통보하면서 전매인 등 제3자와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할구 해운대구는 최초 분양자 부정청약이 밝혀진 세대에 대한 재분양 불허 방침을 밝혔다. 지역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최근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 개선과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이에 따른 어떤 결과도 수용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법적 틀을 갖추게 된다면 이 또한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맞는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청약 세대의 경우 계약 취소시 원분양가를 돌려받게 된다. 이전 소유주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입 후 발생한 가치상승분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은 “국토부와 지자체는 소명서와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한 세대에 대해 계약 유지를 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무시한 채 시행사가 선의의 피해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공급 거래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원당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최종 매수자들을 내쫓는 것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그렇게 되면 원당첨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기승을 부리고 교묘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원분양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입주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총 11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입주 전인 2018년 신탁사로부터 총 2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적발 내용이 기재된 해운대구청 공문은 전달받았으나 시공사, 신탁사와의 내부문제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2020년 이후 통보받은 부정청약 세대들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기관의 요청 및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취소 및 재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이아파트에서는 총 41세대에 대해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40세대는 최초 분양권 당첨자의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했다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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