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 결국 국내 허가 취소

김태환 기자 2021. 1.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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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기업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로 메디톡스가 개발해 국내 제조 판매해 온 의약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한 바 있으며,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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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정성 시험 자료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아"
사진은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기업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로 메디톡스가 개발해 국내 제조 판매해 온 의약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한 바 있으며,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허가 취소에 따라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이노톡스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노톡스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회수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겠다"면서 "업계를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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