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 허가 취소

김윤수 기자 2021. 1.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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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보톡스) 제제 '이노톡스'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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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보톡스) 제제 ‘이노톡스’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오는 26일부터 이노톡스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유통 중인 이노톡스를 회수·폐기할 것도 요구받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주름 개선용 보톡스 주사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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