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중대재해법 적용 학교장은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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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가 포함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학교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도교육감은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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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도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해 환영하지만 학교는 이윤 추가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데다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따라 책무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대 재해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도교육감은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고 교육감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도교육감은 따라서 '중대 재해법'의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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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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