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중대재해법 적용 학교장은 제외돼야"

전남 CBS 김형로 기자 2021. 1. 18.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가 포함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학교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도교육감은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가 포함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학교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도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해 환영하지만 학교는 이윤 추가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데다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따라 책무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대 재해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도교육감은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고 교육감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도교육감은 따라서 '중대 재해법'의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남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