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받아 좋지만 걱정도"..영업제한 완화에 '기대반 걱정반'

최대호 기자 2021. 1.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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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있게돼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19)상황이 악화될까봐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반겨했다.

한편 이날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헬스장 운영이 허용되는 집합금지·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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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완화 첫날 카페·헬스장 '반색'..유흥업종은 '울상'
정부가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으로 카페나 헬스장, 그리고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현행 방침과 관련 수칙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인 노래방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밤 9시 이후 영업이 여전히 금지됐고, 8㎡(약2.4평)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방당 1명만 들어가야 한다는 세부 수칙에 크게 불만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 광명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재개를 위해 매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202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오늘부터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있게돼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19)상황이 악화될까봐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반겨했다.

A씨는 "한 달이 넘도록 테이크아웃(포장) 손님만 받았다"며 "저희는 매장을 찾는 단골손님 위주 장사여서, 매출에 타격이 컸다.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돼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도 된다. 언제 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매장 판매가)금지될지 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다"며 "그래도 당장은 잘된 일이다. 오늘 (확진자가)300명대라고 하던데, 확 줄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점심시간 방문한 이 카페에는 2명 손님 두 테이블과, 3명 손님 한 테이블이 서로 떨어진 자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손님은 "그동안 식당에서도 같이 밥먹고 했는데, 커피는 못마신다는 게 의아했다"며 "사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미팅 일정이 잡혀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는데 잘된 일 같다. 서로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의 브런치카페에도 주부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브런치카페 업주 B씨는 "저희는 매장 판매를 계속 해왔었다"며 "이제는 간단히 차만 마시고 가시는 분들에게 토스트나 샌드위치 등을 반드시 함께 주문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 좋다"고 했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재개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TV로 시청하며 운동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이날부터 본격 영업을 재개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피트니스클럽 관계자는 "샤워장 이용 불가로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들 만족해 하신다"며 "GX류 운동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직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 등 유흥업 업주들은 이번 정부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 시큰둥한 입장을 보였다.

수원시청 뒤 '인계박스'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C씨는 "오후에 나가 문을 열긴 하겠지만 밤장사를 하는 저희에게는 하나마나한 조치"라며 "업종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밤 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시간을 늘려줬으면 좋았을텐데, 9시에 끝나는 노래방에 손님이 찾아올런지도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헬스장 운영이 허용되는 집합금지·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조정안은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하되,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해 부분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으며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방문판매 업소 등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2월8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41일만의 변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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