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후 아파트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접수

박대준 기자 2021.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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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연천군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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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까지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연천군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30년 이상 단지는 최대 90%)이고,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연천군은 지난해 10개 단지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총 100개 단지에 1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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