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 숨진 8세 여아..국과수 "일주일 방치 부패 심해, 사인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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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 의해 숨진 8세 여아에 대한 국과수 부검이 진행됐으나, 부패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과수에서 A씨(44·여)에 숨진 B양(8)의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한 사인 미상' 소견이 전달됐다.
친모인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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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모에 의해 숨진 8세 여아에 대한 국과수 부검이 진행됐으나, 부패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과수에서 A씨(44·여)에 숨진 B양(8)의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한 사인 미상' 소견이 전달됐다.
경찰은 정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가 심해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모인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B양을 방치해오다가 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3년 B양을 낳았으나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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