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선고 법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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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잠시 뒤인 오후 2시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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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잠시 뒤인 오후 2시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을 유죄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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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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