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언급 자체가 불편"..文대통령 '인센티브' 발언에도 재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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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거듭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게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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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어려울 때마다 혜택 받은 기업들에 돈 내라고 할 건가" "실행 가능성도 낮아"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재계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거듭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게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행 방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제안했으며, 당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익공유에 참여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언택트 수요 증가로 PC, 가전, 반도체 등 관련 매출이 증가한 삼성·SK·LG 등 대기업이 거론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 실행 방안의 한 예시로 2015년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출연 대상을 '정부 이외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 체결로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분야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돕는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업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 위기를 비롯해 어려울 때마다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실행 가능성도 낮은 사안을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현 상황 자체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농어촌협력기금의 경우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난해까지 4년간 모인 금액은 목표액(4000억원)에 한참 모자라 18일 현재 기준 1164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공기업이 출현한 금액이 852억9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기업은 197억2370만원이다.
기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출연토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지 않느냐"며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앞서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경련의 경우 전날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이익산정이 불명확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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