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 '이노톡스' 허가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의 저장방법·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말한다.
현재 제조·판매 중지 처분은 대전지방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정지된 상태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