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가 자리서'
이지은 2021. 1. 18. 13:45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창가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2021.1.18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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