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100만원·50만원씩 지원 [부산시]

권기정 기자 2021. 1. 18. 1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지원금 규모는 총 555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000명이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 정부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편의점·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 등 4개 업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버팀목 자금과 부산시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장,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는 정부 300만원과 부산시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