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건보공단 공표용 여론조사, 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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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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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예산 집행액은 무려 14억원이 넘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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