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건보공단 공표용 여론조사, 심의 거쳐야"

권오석 2021. 1. 18.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그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살펴보면 재정부담 언급없이 혜택만을 강조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기까지 했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예산 집행액은 무려 14억원이 넘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