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2주간 연장

고범준 2021. 1.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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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 1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모습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그 외 지역은 20%로 제한해 예배, 미사, 법회를 열 수 있다. 2021.01.1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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