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냐 집행유예냐..'국정농단' 이재용 선고
[앵커]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5분, 이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출석을 보기 위해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도 몰리면서 혼잡한 분위깁니다.
오늘 선고는 이 부회장의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재판이자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이 부회장의 유죄는 이미 판가름 났습니다.
남은 건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가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선고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기자]
네, 핵심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1심에서 한 차례 실형이 선고돼 복역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가 나와 풀려났는데, 대법원에서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각각 지명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를 평가했는데요.
특검 측 위원은 "재판부가 요구한 실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내놓은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짧은 기간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과 삼성 측은 재판 기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지난 결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죠.
[기자]
네, 특검 측은 재판 내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려 한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재벌오너들에게 해당된다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칙'이 실현될까 우려한 건데요.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쪽은 준법감시위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그룹 오너로서의 책임감을 언급했는데요.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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