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어요" 119 거짓신고 과태료 최고 500만원

이주현 기자 2021. 1.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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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119에 "불났어요"하며 거짓 신고를 했다가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오는 21일부터 화재나 구조와 관련해 거짓신고를 되풀이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신고시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신고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보다 훨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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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관련 내용와 관련 없음. 119 산불 화재진압 훈련

화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119에 "불났어요"하며 거짓 신고를 했다가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오는 21일부터 화재나 구조와 관련해 거짓신고를 되풀이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신고시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신고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보다 훨씬 높였다.


거짓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출동으로 발생하는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도 다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는 앞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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