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학내 소상공인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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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8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기획위원회를 열고 학내 임대 매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학내 입점 매장 한 관계자는 '대학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다른 곳보다 높은 비율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조선대에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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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선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8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기획위원회를 열고 학내 임대 매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광주은행 등 5개 매장을 제외한 입점 매장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4개월)까지 2020년 2학기 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미 지급한 임대료는 감면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한 임대료를 적용한다.
조선대는 지난해 6월에도 임대 매장들의 4개월(2020년 1학기 분)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조선대 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은 비대면 강의 운영으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수입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내 입점 매장 한 관계자는 '대학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다른 곳보다 높은 비율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조선대에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상순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가 7만2000여 시민들의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만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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