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완화 첫날 카페 '반색'..음식점‧주점 '시큰둥'

김용빈 기자 2021. 1. 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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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 적용 첫날 카페와 음식점 등 업종별 온도 차가 드러났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카페 업주들은 반색하는 반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는 음식점과 주점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카페의 경우 파스타, 볶음밥 등 새로운 메뉴를 판매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음식물을 주문하면 매장 내 취식을 해도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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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카페들 매장 내 취식 가능 "매출회복 기대"
주점 오후 9시 영업제한 유지 "먹고살기 힘들어"
충북 청주시 성안길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 적용 첫날 카페와 음식점 등 업종별 온도 차가 드러났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카페 업주들은 반색하는 반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는 음식점과 주점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성안길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따뜻한 음료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 대체로 한산했지만, 그동안의 모습과 비교하면 나름 활기 찬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A씨(23)는 "날이라도 따뜻하면 근처 벤치에라도 앉아 커피를 마실 텐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며 "오랜만에 친구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직원은 "그동안 매장 운영이 말도 못 하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아직 첫날이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편법 운영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소규모 카페 업주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청 인근 소규모 카페 업주는 "한 달 조금 넘은 시간 동안 매출이 반 토막 났다. 반 토막도 나름 선방한 것"이라며 "일부 업주들은 편법 운영까지도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다.

일부 카페의 경우 파스타, 볶음밥 등 새로운 메뉴를 판매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음식물을 주문하면 매장 내 취식을 해도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부터 SNS와 전화로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다. 대부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냐는 문의였다"고 했다.

이어 "잠시라도 매장에 앉을 수 있다면 매출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겠지만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음식점과 주점 등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5인 이상 금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등 변경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도청 인근 한 칼국숫집 직원은 "지침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우리같이 점심 장사를 하는 가게들은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산남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전화통화에서 "사실 우리의 관심은 오후 9시 영업제한이 풀리느냐 마느냐였다"며 "(지침이) 실망스럽다. 초저녁 장사로는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충북도는 이날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카페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매장 한 켠으로 치워놨던 탁자와 의자가 다시 제자리로 옮겨 정리돼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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